•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9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36
6528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6527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6526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6
6525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652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6523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6
6522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36
6521 시중 유통 PCT 식품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36
6520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6519 LG전자㈜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36
6518 2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6
6517 국민 청원으로 일회용 위생용품을 검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6516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6
6515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