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6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3763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19
3762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3761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1
3760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4
3759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8
3758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6
375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3756 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3755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15
3754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0
3753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3752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3751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3750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