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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12.19) -
-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2월 19일(수)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기능) 국가 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
   * (구성) 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17.2월~’18.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

   ※ (상대생존율)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 조기발견율: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 폐암 20.7%(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

 ○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실시

   ※ (갑년)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2019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예정

   -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

 ○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 또한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99)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03) 간암 검진 추가, (‘04) 대장암 검진 추가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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