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6개월): ‘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
○ 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