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 1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018-12-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3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9202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9201 자살보험금 제재관련 향후 처리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9200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9199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9198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9197 동남아 여행자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9196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9195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9194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9193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9192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9191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9190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9189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