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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 12월 1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관기감독기관)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공무원의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 62,197개’14년 → 66,311개’15년 → 68,528개’16년 → 70,978개’17년 → 73,391개’18.11월

또한,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연평균 332건)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내용으로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12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각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 안내서가 놀이시설 관리자에게는 업무 안내서 역할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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