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00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아 승객 탈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14.5월)
* 승강장안전문설비 중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의 개정을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 광역철도 108건(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도시철도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기존 기준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광역ㆍ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규정이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