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

 
□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 [붙임1]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붙임2]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 [붙임3]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1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시 모든 수수료(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함 (2017. 11. 국민신문고)
 
▪ 전세를 옮겨 체류지 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란에 쓸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가 없고 다른 시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야 함. 시일이 지나면 다른 전세자들 보다 후순위자로 밀리게 되어 답답함 (2017. 4. 국민신문고)
 
▪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란이 4칸으로 되어 있어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5년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데도* 한 번의 연장을 위해 재발급을 해야 하고, 발급 수수료, 사진 촬영, 등록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언어가 안되면 다른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
   (2018. 4. 국민신문고)
  * 특별한 경우 외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0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2
4579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2
4578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77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76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3.5.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2
4575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2
4574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4573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2
4572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2
4571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4570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4569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4568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4567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4566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