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

 
□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 [붙임1]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붙임2]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 [붙임3]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1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시 모든 수수료(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함 (2017. 11. 국민신문고)
 
▪ 전세를 옮겨 체류지 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란에 쓸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가 없고 다른 시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야 함. 시일이 지나면 다른 전세자들 보다 후순위자로 밀리게 되어 답답함 (2017. 4. 국민신문고)
 
▪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란이 4칸으로 되어 있어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5년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데도* 한 번의 연장을 위해 재발급을 해야 하고, 발급 수수료, 사진 촬영, 등록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언어가 안되면 다른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
   (2018. 4. 국민신문고)
  * 특별한 경우 외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86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7
9485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6
9484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31
9483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8
9482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5
9481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9
9480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8
9479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7
9478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9
9477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0
9476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9475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947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3
947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4
9472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8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