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ㆍ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 지원대상자(794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그리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869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ㆍ검사비(9명) - 중복(9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ㆍ기관지확장증ㆍ폐렴ㆍ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