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ㆍ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 지원대상자(794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그리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869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ㆍ검사비(9명) - 중복(9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ㆍ기관지확장증ㆍ폐렴ㆍ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1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6
6590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77
6589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6588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7
6587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0
6586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50
658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71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5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3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4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8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6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5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6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