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ㆍ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 지원대상자(794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그리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869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ㆍ검사비(9명) - 중복(9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ㆍ기관지확장증ㆍ폐렴ㆍ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5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03
3244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458
3243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41
3242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3241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7
3240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56
3239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3238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3237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3236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3235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323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3233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3232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3231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