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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하여 한 달간 전국 240여 곳에서 특별단속

▷ 총 42만 2,667대 단속, 기준초과 차량 1,918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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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매연측정기 단속기준(불투과율): '07년 이전(40% 이하), '08년 이후(20% 이하), '16.9 이후(10% 이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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