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버스·항공기와 달리 철도 승차권은 시간 변경 시 위약

수수료 지불...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에 개선 권고

 
□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 예약시간 보다 일정이 당겨져서 앞시간 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수수료 장사로 밖에 볼 수 없음 (2018. 9. 국민신문고)
◆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코레일은 예약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 무조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니 위약금 없이 시간변경 가능토록 개선 요청 (2018. 8. 국민신문고)
◆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은 시간변경이나 심지어 날짜변경도 가능한데 철도는 시간변경이 불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필요 (2017. 5.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4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00
1973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56
1972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4
1971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1
1970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8
1969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1968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46
1967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3
1966 집콕 시대! 집에서 안전한 요구르트 만들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72
1965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3 16
1964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9
1963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7
196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8
1961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5
1960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Board Pagination Prev 1 ...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