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버스·항공기와 달리 철도 승차권은 시간 변경 시 위약

수수료 지불...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에 개선 권고

 
□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 예약시간 보다 일정이 당겨져서 앞시간 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수수료 장사로 밖에 볼 수 없음 (2018. 9. 국민신문고)
◆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코레일은 예약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 무조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니 위약금 없이 시간변경 가능토록 개선 요청 (2018. 8. 국민신문고)
◆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은 시간변경이나 심지어 날짜변경도 가능한데 철도는 시간변경이 불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필요 (2017. 5.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5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1904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3
1903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1
1902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는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79
1901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5
1900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189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6
189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897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2
1896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0
1895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4
1894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1893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9
1892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03
189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