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 경영공시·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제75조의2 등) >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법 제7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결정 → 지자체장이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 발생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귀속되므로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78조의6 등) >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감사(監事)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제35조의2, 제60조의2 등) >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다.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유사입법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금융회사 상근감사 의무화
또한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어 감사 선임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기업이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지자체장이 지정 → (개선) 회계감사인 선임위에서 선임
선임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회계 감사의 독립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