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 행안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하였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2급·3급자에는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2018년 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군·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4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6563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656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26
656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55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