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11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 이용 아동 1,413,532명
[ 보건복지부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