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11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 이용 아동 1,413,532명


 


[ 보건복지부 2018-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6594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60
6593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6592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6591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23
6590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19
6589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4
6588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6587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0
6586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2
6585 비행기 타고 떠나고 특별한 혜택도 누리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0
6584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6
6583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6582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7
6581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8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