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붙임 참고>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10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 소득분위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24 | 155 | 208 | 260 | 313 | 418 | 523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 80 | 100 | 150 | |||||
’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126 (추정) | 158 (추정) | 212 (추정) | 280 | 350 | 430 | 580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우 | 81 (추정) | 102 (추정) | 153 (추정) |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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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보건복지부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