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붙임 참고>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만310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소득분위

1구간

(1분위)

2구간

(2~3)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

’18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4

155

208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

80

100

150

’19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6

(추정)

158

(추정)

212

(추정)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제외한 경

81

(추정)

102

(추정)

153

(추정)

 

 

  * ’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   법 >

 

 

 

○ 제출처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9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6538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653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6536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6535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6534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6533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2
6532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653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2
6530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루,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2개 차종 16,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2
6529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6528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6527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6526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6525 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