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5. I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뮤지컬 예매권을 구입하고 2012.7.8 일자 공연을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미흡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2.6.27.에 예매 취소 및 환불을 받기 위해 I사에 해당 예매권을 등기로 발송했지만 I사는 "예매권은 예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권면의 스크레치를 벗겨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재판매가 불가하여 재예매는 가능하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공연티켓은 일정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매권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매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
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것이라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레치가 벗겨저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하나,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는 것은 소비자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I사는 구입가의 90%를 L씨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