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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7일(금)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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