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 「영유아보육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8.12.10.~2019.1.19.) -
-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교사, 다시 근무하려면 교육받아야 -
- 부정수급액 10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전자우편 : chomjz@korea.kr

팩스 : 044-202-397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7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7346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7345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7344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현대·기아, 오텍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6
7343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36
7342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7341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6
7340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6
7339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6
7338 5월 가정의 달,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6
7337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6
7336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7335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6
7334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733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