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8-1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53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2
4452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3
4451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5
4450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9
4449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5
4448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4447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4446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4
4445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4
4444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43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4442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2
4441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4440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4439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