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13 온열질환자 증가하는 8월, 예방수칙 더욱 준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9 2017.07.24
2912 온열질환, 8월 첫 주와 둘째 주를 가장 조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7.08.03
29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21.08.27
29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1.15
2909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회'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1.11
2908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1.02.23
2907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3.14
2906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5.23
2905 온라인쇼핑몰 미앤아이푸드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4.05.03
2904 온라인쇼핑몰 노리터 온라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2.14
2903 온라인쇼핑몰 ‘오시싸’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2.10.06
2902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1.06
2901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2
2900 온라인쇼핑몰 ASTERZON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3.14
2899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2.27
2898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본보야지(에바종)’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8.11
2897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11.08
2896 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60 2017.02.21
2895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3.03.14
2894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19.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