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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주택(농지)연금수령액 기초수급자 소득산정 근거마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소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개별가구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차상위계층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마련 (안 제3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비해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소득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개정 (안 제5조, 제5조의3)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여 주택(농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택(농지)연금 제도간의 합리적 연계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

가족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④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개정 (안 제5조의2)

2015년부터 EITC(근로장려금)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EITC로 단일화하였다.

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 (안 제27조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위원회 민간위원 해촉근거 마련 (안 제30조의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근거를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생활보장과, (우)30113

      * 전화: (044) 202-3056/3057 / FAX : (044) 202-394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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