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489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2.01.26
2488 라인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2.01.26
2487 SA 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2.01.26
2486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2.01.26
2485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1.19
2484 추운 겨울철에도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1.19
2483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2.01.12
2482 JSL MART / 제이에스엘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6 2022.01.11
2481 옐로우 스토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1.10
248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2.01.10
2479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stab 2000 아이스크림 안정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6 2022.01.03
2478 연료펌프 커버플레이트 변형 발생하는 현대자동차 투싼(LM) 차량, 기아자동차 스포티지(SL) 차량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3 2022.01.03
2477 OK가전쇼핑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9 2021.12.31
2476 영유아 질식 위험 있는 The Evolved parent Co 치발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21.12.27
2475 무염 표기와 다르게 가염 캐슈넛이 함유된 로손 초벌믹스넛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1.12.27
2474 기존 제품과 맛이 다르게 제조된 AGF Cafe latory 커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2.27
2473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Coleman 휴대용 버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3 2021.12.27
2472 녹농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용 Maryruth’s 유산균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1.12.27
2471 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1.12.27
2470 일부 제품 포장 미흡으로 품질 저하 우려있는 김 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1.12.27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