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680 난연성 표준 준수하지 않아 화상 위험있는 HulovoX 유아용 가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5.04
1679 방울이 쉽게 분리되고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는 딸랑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5.12
1678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First, Medique 감기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0.11.23
1677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0.04.13
1676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수입 거부된 Al Fares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12.14
167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과다 함유한 SEA 700 유아용 튜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11.16
1674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의 모든것! 두유노? LED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7.07
1673 세인트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5.04
1672 곰팡이 오염된 Exito skin cream 피부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04
1671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2.22
1670 금속 이물질 혼입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다크 초콜릿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2.10
1669 낙상, 질식 등의 위험 있는 PHONENIX 어린이용 킥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11.29
1668 유리 이물질 혼입된 La Bio Idea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6.02
1667 강력한 자성 있는 부품이 분리될 시 질식 위험 있는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2.08
1666 작은 부품 탈락해 삼킴 사고 위험 있는 MTTXGS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2.01
1665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1.28
1664 레전더리(Laegendary) 유아용 코스튬 의상,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0.05.21
1663 설 연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9.01.29
1662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9.01.10
1661 식중독균 검출 수입 성장기용조제식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8.1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223 Next
/ 2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