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41 어린이보호포장 요건 준수하지 않은 The Real Milk Paint 페인트 희석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22.09.28
2640 여름 휴가철, 바닷가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08.04
2639 지퍼에 별도 보호 장치가 없어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빈백의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08.24
2638 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09.24
2637 겨울철 굴, 복어, 과메기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12.14
2636 나도 공황장애? 약 복용할 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12.21
2635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ake Champlain Chocolates 초콜릿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8
2634 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3.15
2633 일렉트로포스社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4.22
2632 소형 부품 삼킬 시 질식 위험 있는 몬테소리 유아용 교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4.28
2631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Eat Real 과자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7.28
2630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09.01
2629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는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11.16
2628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유니콘 스퀴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1.11.29
2627 어르신들, 무더위 때는 논밭일 자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18.06.14
2626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18.09.17
2625 배터리 발화 위험 있는 Lenovo 태블릿 PC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0.08.24
2624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5
2623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Marco 견과류 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2622 소형 부품이 쉽게 분리돼 질식 위험있는 딸랑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