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31 종합마트 GJ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4.22
2730 ㈜쁘띠엘린 베이비룸 표면 페인트 납 검출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10.27
2729 수은, 납 성분 함유한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05.03
2728 세인트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05.04
2727 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AIR VAL international 바디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08.25
2726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이트닝 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12.07
2725 ‘로타바이러스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18.01.19
2724 유해물질 함유되어 발암 위험 있는 Clear Essence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0.04.13
2723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하지 않은 Rocky Mountain Oils 에센셜오일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1.28
2722 절연장치가 미흡해 감전의 위험 있는 수족관 LED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02.08
2721 사용 중 파손될 수 있는 Liberty Hardware 가구 손잡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1.11.29
2720 곰팡이 오염된 Exito skin cream 피부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04
2719 파손 우려 있는 Karrimor 숄더 파우치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29
2718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29
2717 ALL 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6.03
2716 유해물질 함유된 키스(KISS) 인조손톱 세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0.04.13
2715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회'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1.11
2714 뚜껑 결함으로 누유 위험 있는 뉴레이튼 휘발유 휴대 용기(2)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5.03
2713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있는 Venture 토끼사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5.13
2712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5.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