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우선,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6533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653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53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6530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6529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6528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6527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6526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2
6525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6524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6523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7
6522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