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 세차 후 손상 여부 확인하고 입증자료 구비해야 -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13.1.1.~2018.6.30.)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상반기) | 계 |
소비자불만 상담 | 563 | 589 | 557 | 618 | 678 | 387 | 3,392 |
피해구제 | 39 | 40 | 47 | 25 | 39 | 30 | 220 |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 10건 중 6건이 차량 ‘파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파 손 | 흠 집 | 계약 관련 | 변 색 | 기타* | 계 |
건수(비율) | 136 (61.8) | 40 (18.2) | 21 (9.5) | 16 (7.3) | 7 (3.2) | 220 (100.0) |
* 차량 내 물품 분실, 세차상태 불만족 등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량 손상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기타(조정신청·취하중지 등) 17.2%(38건)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