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시행령 제50조제5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시행령 제29조제5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6533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653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53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6530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
6529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6528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9
6527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6526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2
6525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1
6524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23
6523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