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시행령 제50조제5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시행령 제29조제5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6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3
6515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6514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6513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3
6512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3
6511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3
6510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3
6509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3
6508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3
6507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3
6506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3
6505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3
6504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3
6503 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3
6502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