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②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30(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고령자 계약금 지원】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사례1 : 고령자 계약금 지원) * LH공사 콜센터(☎ 1600-1004→내선 1번

경기도 OO지역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68세의 A씨는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LH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당첨된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

-> 이번 조치로 급한 계약금 문제를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2 :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서울 OO지역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21세의 B학생은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여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었음.

-> 이번 조치로 임차보증금 문제가 일부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 우리은행 (☎02-3412-4681→내선 510, 511번), 우리은행 콜센타(☎1588-5000)
 
[국토교통부 2015-09-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23 고품질 유기농산물, 가까운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01
3922 고템(GOTHEM) 조명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1
3921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2
3920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8
3919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0
3918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2
3917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42
3916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4
3915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6
3914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3913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6
39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8
3911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91
391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40
3909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