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음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3),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4.2)[`18.6]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