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 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

▷ 콜센터,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 차지('15년 배출량 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12월 1일(토)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 예정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4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5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 2018-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7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127
6536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9
6535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6534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6533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62
6532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7
6531 비행기 타고 떠나고 특별한 혜택도 누리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0
6530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6529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40
6528 비행기, 버스, 대형시설물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6
6527 비행기탑승 신분확인, 「PASS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4
6526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6525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6524 비횟감용 수산물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93
6523 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