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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개 제품 대장균 검출, 일부 제품은 표시 미흡 -


핵가족화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김장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제품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 등) 및 원산지(배추·소금) 표시

부패·변질 등 위해사례 증가, 위생 관리 강화 필요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 농산물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함.

** 절임식품 : 채소류, 과일류 등의 주원료를 식염·장류·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함.

시험검사 대상 15개 중 7개 제품은 ‘농산물’, 8개 제품은 ‘절임식품’ 유형임.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음.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2년 10개월간(’16.1.1.~’18.10.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또한 금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대장균]

?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임.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8.), 시중 유통 떡류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한국소비자원, 2010.10.) 등

15개 중 10개 제품 표시 미흡, 1개 제품은 소금 원산지 허위 기재해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절임배추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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