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9) -
-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 강화 -
-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질 지원금 차등 지급 -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아울러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시설 및 인력 수준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수술실 환자 안관리료를 신설한다.

 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된 감염예방·관리 3등급 추가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시 가산을 신설한다.

 격리실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환자 관리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을 지원한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과정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 위한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입원 환자의 안전 향상과 치료효과 개선할 계획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17.7~’20)에 따라 ’19.1월부터 3단계 점수 적용하고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및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의료질 향상을 높이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4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92
641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18
6412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77
641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63
6410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2
6409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1
6408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73
6407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6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6
6405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6404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4
6403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2
6402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9
6401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0
6400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1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