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9) -
-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 강화 -
-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질 지원금 차등 지급 -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아울러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시설 및 인력 수준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수술실 환자 안관리료를 신설한다.

 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된 감염예방·관리 3등급 추가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시 가산을 신설한다.

 격리실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환자 관리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을 지원한다.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과정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시 즉각 대응 위한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입원 환자의 안전 향상과 치료효과 개선할 계획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17.7~’20)에 따라 ’19.1월부터 3단계 점수 적용하고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및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의료질 향상을 높이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6469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646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646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6466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6465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646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0
6463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646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9
6461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6460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6459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458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0
6457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64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