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참고2 사례 참고)
*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약 4만 가구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 |||||
구분 | 가구특성 | 적용급여 | 시행시기 | ||
수급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사례1 | 일반가구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 적용 | 적용 | ’19.1~ |
사례2 | 일반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 적용 | 미적용 | ’19.1~ *의료급여 (’22.1~) |
사례3 |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 일반가구 | 적용 | 적용 | ’19.1~ |
사례4 | 30세미만 시설퇴소 | 일반가구 | 적용 | 적용 | ’19.1~ |
□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 (예시)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자녀)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 불가
□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