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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참고2 사례 참고)

    *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약 4만 가구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특성별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 (예시)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자녀)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 불가

□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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