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참고2 사례 참고)

    *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약 4만 가구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특성별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 (예시)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자녀)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 불가

□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1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1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6520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6
6519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6
6518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6
6517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6
6516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6515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6514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6
6513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651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6
6511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6510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509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6508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6
6507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