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참고2 사례 참고)

    *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약 4만 가구 수급가능 할 것으로 추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특성별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 (예시)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자녀)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 불가

□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1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9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5
7798 따뜻한 봄날, 생태휴양지로 떠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7797 딱딱 소리나는「턱관절장애」20대 여성 환자수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71
7796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 있는 쿠민파우더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07
7795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16
7794 때 이른 더위, 여름철 음식 섭취·관리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03
7793 때 이른 더위, 음식물 섭취·관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1
7792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8
7791 떡볶이, 계란, 순대 3대 국민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14
7790 똑똑한 건강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2
7789 똑똑한 여름 휴가, 절주와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0
7788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9
7787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7786 뜨거운 여름, 8월 문화가 있는 날과 쉬어가는 하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7
7785 뜨거운 여름,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