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5,000개 총 10만 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법 위반 혐의 유형 중, 기술유용과 부당반품 등이 다른 법위반 행위유형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실태>

 

94%의 하도급업체가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응답률인 86.9%보다 7.1%p 증가한 수치이다.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 정도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건설 업종에서는 91.8%로, 지난해(55.9%)보다 35.9%p 증가했다. 

 

하도급업체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 혐의 원사업자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0.9%로, 지난해(4.2%)보다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원사업자는 3.8%로 지난해(6.4%)보다 2.6%p,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4.3%로 지난해(4.4%)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8.7%로 지난해(9.8%)보다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로 지난해(93.0%)보다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75.6%로 지난해보다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의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이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5%로 지난해(2.2%)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검사항>

 

①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하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나타났다. 142개 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응답이 상이했다.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설 업종의 하도급업체에 한정할 경우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전속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기술자료 유용’이 9배 높고(6.3%, 0.7%), ‘부당 경영 간섭’이 3.5배(39.4%, 11.3%), ‘대금 부당 결정·

감액’이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7조원이고,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 원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GS리테일(15,016억 원), 이마트(6,364억 원), 롯데마트(2,377억 원), 홈플러스(1,012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을 비교했을 때,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분야의 사업자보다 ‘부당 반품’이 6배 높고(25.0%, 4.2%), ‘부당 위탁취소’가 1.7배 높은(16.7%, 9.7%)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

 

조사 결과, 기술유용과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의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가 2,400여 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과 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를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당 특약을 더욱 촘촘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유용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정위는 올해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6499 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2
6498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42
6497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2
6496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42
6495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리콜실시(총 21개 차종 25,60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2
6494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2
6493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2
6492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2
6491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2
6490 BMW 차량 약 5만 5천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2
6489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42
6488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2
6487 금융감독원,취업포털 4개사, 아르바이트생,취업준비생 대상 보이스피싱에 공동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42
6486 해외 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