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부터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 강화로 수험자들의 주의 필요
- 상시검정 확대 및 기술사 합격자발표 기간 단축 등 수험자 편의증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1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42
6484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2
6483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6482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2
6481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6480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2
6479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6478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6477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주문 편리성’높고‘프로그램 차별성’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42
6476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6475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6474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6473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47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471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