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가 치료용‘대마성분 의약품’19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됩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신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 투약량, 1 투약횟수,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18.11.26.기준)

 

〈붙임〉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18.11.26.기준)

성분명

상품명

효능․효과(요약)

허가 주요국가

Dronabinol

MARINOL

-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환자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미국

Nabilone

CESAMET

CANEMES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미국, 영국, 독일

THC, CBD

Sativex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CBD

Epidiolex*

-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

미국

 

 * Epidiolex 

  -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와 참깨오일, 에탄올, 감미제, 방향제가 함유된 경구 액제(100mg/mL)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0
6484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4
6483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5
6482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7
6481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68
6480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2
6479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6478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6477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6476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20
6475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3
6474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58
647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6472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1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