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 : 총 632건 중 232건(36.7%)이 65세 이상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돌봄 인력 : ▲생활관리사 -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 생활관리사 교육·관리 등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점검 실시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17년 지원실적 : 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18만 명 지원(약 59억 원)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하여 전국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19.3월) 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1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41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520
14140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57
1413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602
14138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4137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500
1413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5
1413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30
14134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2
14133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9
1413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3
1413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3
14130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29
14129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8
1412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51
1412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