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 (2018. 10. 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지역별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생소한 지역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많음 (2018. 7. 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전학해야 함. 문제는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오늘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직장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됨. ·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음 (2015. 4.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4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92
641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18
6412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77
641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63
6410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2
6409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1
6408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73
6407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6
6406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6
6405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6404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4
6403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2
6402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9
6401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0
6400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1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