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 (2018. 10. 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지역별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생소한 지역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많음 (2018. 7. 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전학해야 함. 문제는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오늘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직장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됨. ·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음 (2015. 4.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1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4
6030 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34
6029 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34
6028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34
6027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4
6026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4
602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4
6024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4
6023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4
6022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4
6021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34
6020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6019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4
6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4
6017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